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2.17 2020가단246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2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