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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20가단4386
장비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71,9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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