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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8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한 다음 3일 뒤에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 상선을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필로폰의 양 자체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 향 정 나. 목)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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