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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8 2014가합104556
계약해지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16.자 사업화권 허락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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