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8 2014가합104556
계약해지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16.자 사업화권 허락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16.자 사업화권 허락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