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공인 중개 사인 H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처 I의 명의로 경북 청도군 J 임야 820㎡ 산, K 임야 1,481㎡ 중 지분 1,481분의 60, L 임야 3,923㎡( 분필 전 K, M의 일부였음,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임야 ’라고 함 )를 소유하던 자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임야를 N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O 아파트 104동 1402호와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27. 경 위와 같은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인 B, H, N과 함께 이 사건 임야 인근까지 답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체결 이후 N으로부터 교환 계약상 교환대상 토지가 답사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B, H이 보여주었던 평평하고 자갈이 깔려 있던 토지에서 경사지고 나무가 우거진 토지로 변경되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 후 N은 계약 상대방인 피고인 B의 처 I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4 가단 5304호) 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B 측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부터 교환대상 토지는 이 사건 임야였고, N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H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사 당시 피고인 A은 언덕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 B, H, N 3명만 땅을 보기 위해 올라갔는데, 피고인 B는 H에게 교환대상 토지로 산 위의 경사진 공간을 가리키면서 임야는 측정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자 N은 당시 피고인 A도 같이 땅을 보러 올라갔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 B가 평평하고 자갈이 깔려 있는 토지를 지목하였음에도 H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다면서 H을 고소하였고, H은 20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