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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177 | 양도 | 1995-12-27
[사건번호]

국심1995부2177 (1995.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대지 1,287.9㎡, OOOOO 대지 1,211.2㎡, OOOOO 대지 1,274.8㎡ 합계 3,77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4.23일, 71.10.27 및 70.3.14 취득하여 89.6.21, 89.6.15 및 89.12.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89,70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일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76년경 제주시가 쟁점토지 일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 이어 ’83.10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 환지처분을 하면서 대지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위 사업지구중 외진곳에 위치한 관계로 대지로의 활용가치가 없어 계속 밀감밭으로 경작하다가 89년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중 『제주시 O동 OOOOOOOO』가 포함된 신제주지구는 ’78.5.26, 『동소 OOOOOOO외 1필지』가 포함된 신제주 제2지구는 82.12.30에 이미 각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음이 처분청의 환지처분 공고일 조회에 대한 제주시의 회신공문(도시 58421-128, 95.1.24)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양도(’89년)하기 전인 ’78년 및 ’82년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돼 환지처분의 공고까지 완료되고 있음이 제주시의 회신공문(도시 58421-128, 95.1.24)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시법률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4.23, 71.10.27 및 70.3.24 취득하였고 6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모든 영농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구 농지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제주시 O동 OOOOOO 대지 1,287.9㎡는 69.4.23 취득하였고, 동소 OOOOO 대지 1,211.2㎡는 71.10.27 취득하였으며, 동소 OOOOO 대지 1,274.8㎡는 70.3.14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위 대지 1,287.9㎡는 78.5.26,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82.12.30 제주시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한 사실이 있었음이 당심의 환지처분공고일 조회에 대한 제주시의 회신공문(도시 58421-1653, 95.9.11)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쟁점토지중 1,287.9㎡는 79.5.26일, 나머지 두 필지는 83.12.30일부터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垈地)로 변경되었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이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쟁점토지중 제주시 O동 OOOOOO 대지 1,287.9㎡는 89.6.21, 동소 OOOOO 대지 1,211.2㎡는 89.6.15 및 동소 OOOOO 대지 1,274.8㎡는 89.12.30일에 각각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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