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8. 22:55 경 이천시 B에 있는 ‘ 편의점 ’에 들어간 뒤 종업원인 C( 여, 18세) 이 일하고 있던 카운터 앞에서 “ 시발년이 지랄하네,
딸딸이 한번 쳐줄게
”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9. 01:20 경 이천시 D에 있는 ‘△△ 편의 점 ’에 들어간 뒤 종업원인 E( 여, 19세) 이 일하고 있던 카운터 앞에서 “ 이것 좀 봐 달라 ”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F 편의점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 (G 편의점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한 언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