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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2448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09,70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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