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3:50 경 부천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 여, 38세) 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안방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 집에 가라” 고 말하고, ‘ 전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아니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팔로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며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