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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03: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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