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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4나610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11.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0. 3.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할 때까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가 2008. 1. 7.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07. 2.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회사는 만 5년 근속자에게는 25일분을 퇴직금에 가산지급하며 5년 이상 근속자는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2) 피고가 2011. 7. 6.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2011. 7. 1.부터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퇴직금)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81조(조건저하 불가)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

다. 임금협정의 내용 1) 피고는 2001년도부터 매년 초 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의 일당액을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가) 2011. 6. 30. 당시 시행되던 임금협정에 따르면 2011년도 운전직 근로자의 일당액은 82,980원이고, 상여금은 연간 62일간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그 일당액이 14,095원(= 82,980원 × 6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며, 근속수당은 근속기간 매 1년당 15,000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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