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1,001,924원 및 위 금원 중 29,408,174원에 대하여는 2019. 7. 13.부터, 1,593...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는 1943. 11. 8.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G생), H(I생), 피고 B(J생), K(L생)을 두었다.
원고는 1971. 2. 9. M(후에 N으로 개명)과 혼인하였다가 2003. 6. 23. 이혼하고 2012. 4. 4. 그와 재혼하였다.
H은 1977. 3. 25. O와 혼인하였다가 1985. 2.경 이혼하였는데, 그 사이에 자녀로 P, Q, R을 두었고, 2004. 12. 21.경 사망하였다.
피고 B은 1981. 5. 21.경 피고 C와 혼인하였다.
K은 1982. 4. 22. S과 혼인하였다.
나. F은 1985. 8. 22. 사망하였는데, D는 F 사망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 등기 명의를 가지게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9. 5. 피고들에게 2002. 9.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피고들은 2009. 6. 1.경부터 T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1층을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다. D는 2018. 3. 30.경 사망하였다.
D 사망 당시, D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48,952,600원이었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T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U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니 원고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는 29,408,174원, 피고 C에 대하여는 39,210,899원의 각 가액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들이 망인 사망 이후부터 2019.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로 얻은 수익 중 원고의 유류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