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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26 2019고정1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한집에 살고 있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7:30경 전남 완도군 C맨션 D호 방안에서 피해자가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우울증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나가죽어라 너만 없으면 된다."며 방안에 돌돌 말린 채로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전장 80cm , 연한갈색가죽, 쇠버클)와 옷가지 등을 피해자의 정수리에 집어던져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진열대에 놓여있던 유리소재의 향초병(향초 캔들 병, 전장 20cm )을 한손에 쥐고 겁에 질려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때릴 듯한 기세로 높이 치켜드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도 첨부), 내사보고(범행도구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 현재 피해자가 어머니와 거주하며 피고인과는 따로 살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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