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26 2019가단1097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20. 3.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