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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8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경 일본 동 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귀국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동 경시 나카노구 D 주거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09. 3. 내지 4. 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약 1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이메일

1. 고소장 첨부된 인터넷 게시 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뿐더러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학생활 중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물품이 중고품인 점을 감안할 때 피해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액이 다소 과다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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