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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32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13,652원 및 위 돈 중 28,806,826원에 대하여는 2019.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각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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