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32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13,652원 및 위 돈 중 28,806,826원에 대하여는 2019.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각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13,652원 및 위 돈 중 28,806,826원에 대하여는 2019.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각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