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08:4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6 세) 과 주차 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상해 진단서 (E)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