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은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고령이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및 I, J, K은 2015. 11. 19. 23:00 경부터 2015. 11. 20. 01:00 경까지 서울 성동구 G, 302호에 있는 F 운영의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다음 딜러인 D 등이 트럼프 카드 6 세트( 총 312 장 )를 섞어 테이블 위 플레이어와 뱅 커 표시가 된 곳에 각 2 장씩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엎어 두면,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베팅한 다음 카드 한 장씩을 더 나누어 받아 최종적으로 그 카드의 합의 끝자리 숫자가 9 혹은 9에 가까운 수에 베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승리한 사람은 베팅한 금액 만큼의 칩을 돌려받고 패한 사람은 베팅한 칩을 잃는 방식으로 ‘ 바카라 ’를 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내용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박 장에서 딜 러 역할을 하였던
D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 B이 테이블에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데 실제로 베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