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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9. 1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3동 1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현관문 앞 우편함 속에 넣어두었던 열쇠를 꺼내어 위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진주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9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5,0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수정)

1. 각 수사보고, 귀금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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