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0:18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목욕탕 앞에서, 그 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그 곳 창고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예 초기 1대를 피고 인의 투 싼 차량에 싣고 가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 (cctv 시간 확인), 차량종합상 세 내역, 운전면허 상세 내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목욕탕 근처에 방치되어 있던 화분 등을 충동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8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남용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