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49 | 법인 | 1993-12-07
문서번호
법인46012-3849 (1993.12.07)
세목
법인
요 지
토지가 수용될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고,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수용법 EH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2.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동 통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고,3.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감면을 배제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