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91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500,000,000원과 그 중 96,994,33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 B, C, E, 주식회사 신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