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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08 2016가단17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4,750,000원 상당의 물품(NON-SLAM CHECK VALVE)을 공급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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