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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8가단517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F 등은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물류창고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2008. 4. 화성시장으로부터 농어촌도로 G선(기점: 화성시 H, 종점: 화성시 I, 도로 길이 872m, 폭 10m) 도로정비사업(물류창고부지 진입로 개설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았다.

이후 2009. 11. 7.경 수허가자 중 F이 J 주식회사(원고의 형 K이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도로정비사업을 염두에 두고 2006. 7. 7. L와, L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530㎡를 4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L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L는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도로 20m 폭 확보조건이며, 차후 면적 증감이 있을 시 매매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정하였다.

다. 위 도로정비 구간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216㎡, 화성시 M 토지, N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M 토지와 N 토지는 E가 매입하여 2013. 10. 29. 화성시에 기부채납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216㎡(2011. 1. 25.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화성시 O이 되었다)는 L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화성시에 직접 기부채납하였다. 라.

L는 2015. 8. 9. 사망하였고, 피고가 2015.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8. 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1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L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 L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에 관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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