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출동 및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8. E 쏘렌토R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청주 톨게이트 근처에서 냉각수가 과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동부화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F은 견인차를 운행하여 피고가 정차한 곳에 도착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F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원 나들목 근처에 있는 G 카센터까지 견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0. 이 사건 자동차를 광주 동구 H에 있는 I자동차정비 카센터까지 견인 후 점검 및 정비를 맡겼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시동이 켜지지 않고 엔진 과열로 인하여 헤드와 피스톤이 손상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F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로 견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할 당시 시동을 켜지 않아도 견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았고, 위 G 카센터에 도착하였을 때 위 G 카센터 대표인 J이 시동을 켜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