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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19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와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출동 및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18. E 쏘렌토R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청주 톨게이트 근처에서 냉각수가 과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갓길에 정차한 후 동부화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F은 견인차를 운행하여 피고가 정차한 곳에 도착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인 F은 이 사건 자동차를 청원 나들목 근처에 있는 G 카센터까지 견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0. 이 사건 자동차를 광주 동구 H에 있는 I자동차정비 카센터까지 견인 후 점검 및 정비를 맡겼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시동이 켜지지 않고 엔진 과열로 인하여 헤드와 피스톤이 손상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F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로 견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할 당시 시동을 켜지 않아도 견인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았고, 위 G 카센터에 도착하였을 때 위 G 카센터 대표인 J이 시동을 켜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견인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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