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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정7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8.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판결 확정 일인 2018. 6. 1. 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750』 피고인은 2017. 2. 13.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 세), F(18 세)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 저쪽에 가서 피우라’ 고 하자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075』 피고인은 2017. 3. 10. 00:02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자신의 핸드폰 (I )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휴대 폰 2대, 현금 500만 원을 도난 당했다’ 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7 고 정 1196』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그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4. 9. 08:03 경 서울 서대문구 J, 105동 101호 ‘K 편의점 ’에서 51,000원 상당의 양주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L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9. 16:30 경까지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54,95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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