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 신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5 | 양도 | 1995-01-19
문서번호
재일46014-145 (1995.01.19)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다른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도표와 같이 본인은 (A)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3년이 경과되기전에 (B)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다시 (B2)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A) 주택의 주거기간이 3년이 경과되고 나서 (A) 주택을 (B2)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내 매도하고 (B2)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아 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