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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68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9. 20. 제조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7.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스리랑카 대통령선거 때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 후보가 낙선하여 반대파로부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을 것이 분명한데 자신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5.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4.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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