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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8구단2066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파기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1. 26. 일반상용 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고, 2015.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2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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