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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1809 | 양도 | 1995-09-18
[사건번호]

국심1995광1809 (1995.0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12.30 전라북도 고창군 OO면 OOOOOOOO 답외 5필지 6,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2.14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6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에 이의신청과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1,000,000원에 취득하여 OOOOO공사에 18,460,000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니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므로 전시 법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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