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25014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3,360원과 그 중 15,263,078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13,360원과 그 중 15,263,078원에 대하여는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