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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43354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35,038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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