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허가 통지가 없는 경우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90 | 상증 | 1993-07-22
문서번호
재삼46014-2090 (1993.07.2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합
회 신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하는 자가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연부연납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연부연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으로 주택과 임대용부동산만을 상속(1992.01.)받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세액이 약 90,000,000원이 되어 자진신고납부기한인 1992.07.연부연납허가 신청(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제출)과 함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0,000원과 연납이자를 납부하였는바 현재까지 연부연납허가 통지가 없어 2차연부연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2회분 연부연납을 할수 없다
(을설)
- 2회분 연부연납을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연부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