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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3307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 2016. 8.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하는 원고가 건설사업관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공급일을 2015. 12. 31.로 하여 B 교량배수시설공사에 사용할 배수시설자재 96,800,0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급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시공하고 있던 C 교량점검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실제로는 329,000,000원인데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517,0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다음 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그 후 원고에게서 49,000,000원을 반환받았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2,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한 다음, 나머지 반환받아야 할 돈 112,0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앞서 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96,800,0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으므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들어맞는 피고 대표자 D 본인 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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