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1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 'C'(노숙자 보호시설) 202호 옷걸이에서 피해자 D(만58세, 남)이 걸어둔 바지 호주머니 속 현금 13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