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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9 2016고단3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기업 직원을 가장하여 금속가공업체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이 수집한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시 위 C의 지시에 따라 OTP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이 추적이 어려운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 14:00경 ‘D’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9톤 390kg의 고물이 있으니 1kg당 5,600원씩 총 52,304,000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2:30경 ‘H’을 통해 배차를 받은 I에게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 중이다.

피해자와 첫 거래인데 실수를 하며 안 된다.

화물은 상차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컴퓨터 수리가 끝나는 대로 상차할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상차했다고 말해달라.

"고 부탁하여 I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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