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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5 2013고단2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주식회사 테크닉의 주차장에서 주차장 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C(29세)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늦게 전화를 받아 “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아저씨 땅이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차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 소유의 D SM3 승용차의 보닛을 1회 내리쳐 앞 범퍼 등을 435,5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4. 13:5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 앞에 피고인의 차를 세웠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1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이어 트렁크에서 십자드라이버를 꺼내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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