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5. 3.까지 연 5%, 2016. 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관리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전남 장성군 F에서 신축 중인 G 요양원의 원장이자 요양원 건물의 건축주였다.
나. C은 2012. 5. 20.경 원고를 만나, 자신은 요양원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현장관리인이나 다른 하도급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공사대금 역시 원고의 책임과 부담 아래 지급하도록 약속한 다음, 마치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실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가 원고에게 몇몇 공사업자들을 소개해주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공사비 합계 2억 550만 원을 공사업자들에게 대신 지급해 준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라.
2012. 6. 25.경부터 2012. 8. 9.경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3장이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건축주인 원고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마. 이후 C과 E은 2013. 5. 말경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소속 H에게 ‘자신들이 요양원 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한 후 원고로부터 166,568,231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설명하며 공사계약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등 서류를 교부해 주어,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통해 2013. 6. 7. 광주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