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13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취업 알선 등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