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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 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 순경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 포 천과 남양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3-5 개월 후에 공장을 분양한다.

공장을 짓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한 데 돈을 투자해 주면 5개월 간 사용하고 이자는 월 5부로 제공하며 공장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였고 공장 건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공장을 건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6. 3,000만 원, 2010. 12. 7.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공정 증서 사본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F, G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피해 자로부터 공장 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고, 받은 돈을 도박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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