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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가단257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진단기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1억 원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2018. 9. 21.자 원고 본인의 최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약정 투자금이 1억 원이 아니라, 1차 투자금액이 5,000만 원이고, 2차 투자금액이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선행소송 기록(갑 제3호증)을 보더라도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약정 투자금을 1억 원으로는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8. 7. 1.자 및 2018. 8. 21.자 각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발행 대금 1억 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피고 주식 1%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이를 단지 피고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만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8. 8.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주식발행의무가 가분채무임을 전제로 원고가 주식인수대금 1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실제 투자금에 상응한 만큼 주식발행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였다.

을 투자하고, 피고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중 1%를 받기로 한 다음 2007. 11. 3.부터 2010. 3. 2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2007. 11. 3. 3,000만 원, 2008. 1. 31. 2,000만 원, 2008. 8. 27. 1,000만 원, 2008. 9. 10. 500만 원, 2010. 3. 20.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대표자 C 개인을 상대로 위 7,500만 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대여금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기망을 원인으로 한 투자약정 취소 내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투자약정 해제를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내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이 법원 2014가단52155). 그러나 이 법원은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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