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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2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일도 이동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 동 여자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내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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