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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단1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13. 경부고속도로 경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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