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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및 아파트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671 | 상증 | 1994-11-04
[사건번호]

국심1994서3671 (1994.1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근로소득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90.4.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광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주식 19,20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104.01㎡ 및 동 부수토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1.12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96,000,000원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145,000,000원, 합계 241,000,000중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59,856,000원을 제외한 181,144,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년 귀속분 증여세 83,996,400원 및 동 방위세 13,999,400원을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30 이의신청, 94.2.24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를 친지로부터 차용금과 결혼축의금, 은행대출금 등에 의해 취득하였음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결혼축의금 및 대출금등을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결혼일은 90.12.24로써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일 이후이다.

그러하다면 근로소득 외에 달리 자금원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근로소득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하여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쟁점주식에 대하여

90.4.3 청구외 법인이 72,000주(액면가 5,000원)를 증자한 사실 및 청구인이 19,200주(주식가액 96,000,000원)를 인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조사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입한 증자대금 96,000,000원은 청구인이 친지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하였다가 이 후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증자대금의 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증자대금을 친지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증자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차용한 금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지급금 계정의 변동내역을 보면 이 건 유상증자일인 90.4.3이후 180,000,000원이 인출되었다가 동 금액이 5~7월 사이에 전액 상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상환된 금액의 출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과는 모순점이 나타날 뿐 아니라 위 기장상 인출된 가지급금이 증자대금 납입시 차용한 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아무런 거증도 없다.

셋째, 또한 청구외 법인은 90년 법인세 신고시 위 기장에 따른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외 법인이 기장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 자체도 신빙성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척 및 친지들인 청구외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함께 쟁점아파트의 구입에 사용하고 결혼축의금 및 은행대출금등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사실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아파트 구입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당시의 차용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는 처남·매제간으로서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 15,360주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점과 동 OOO의 나이 (당시 27세)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줄만한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둘째, 결혼축의금으로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 또한 하객들의 축의금을 기록한 비망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제시한 방명록에 기재된 인원은 총 129명에 불과한 사실을 볼 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인편을 통해 축의금을 전달한 경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축의금가액 56,570,000원은 1인당 약 3~400,000원에 달하고 있어 사회통념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자력이 있다고 보이는 청구인의 부(父)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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