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14 2016가단1247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2.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