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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2128 | 양도 | 1989-12-29
[사건번호]

국심1989전2128 (1989.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그 취득동기나 양도경위로 볼 때 투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9서1244

[주 문]

예산세무서장이 89.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과세

기간분 양도소득세 33,598,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OOO리 OOO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로서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4.12.1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8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87.11.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7.12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3.16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3,598,9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89.5.13 이의신청, 89.8.7 심사청구를 거쳐 8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74.12.12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87.11.19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89.3 청구인들의 쟁점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보유기간으로 보나 취득동기(증여)로 볼 때 투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시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제1호에서 제8호까지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거래를 제8호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장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74.12.12 증여받아 13년간 보유하다가 87.11.19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취득원인이 증여이고,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그 취득동기나 양도경위로 볼 때 투기거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심89서1244, 89.9.11도 동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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