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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경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기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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