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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4회 처벌 받았고( 벌 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특히 2003. 3. 경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4% 로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 ㆍ 물적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8년 넘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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