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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315 | 소득 | 2010-11-11
[사건번호]

조심2009서4315 (2010.11.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무자의 소재불명 및 무재산 등으로 나머지 원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5.2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506,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 OOOOO 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 OOOOO OOOO, OOOO OOOOO O OO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 OO)의 선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5.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506,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OO, OOOO OOOOO OOOOOO OO O OOOO OO OO 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OOO OO OOO OOO OOO OO OOOOOOOO OOOOO, OOOO OO OOOO OOOO이라는 광고대행사의 국장으로 연예인 섭외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김OO이 연예인 섭외시 선금지급이 없으면 행사진행에차질이 있다며 회사업무를 위해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당초 업무상 자금대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후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김OO에게 일을 주고 이자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5천만원에 이르게까지 돈을 빌려주는 지경이 되었는 바, 처분청은 대여금 범위가 천원단위까지 있어 일반적인 대여가 아니라 선이자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보았으나, 연예인 행사비는 대부분 백만원, 십만원 단위이며 선금은 행사비의 50%로 그 단위가 십만원, 만원 단위이고, 천원 단위는 54건의 거래 중 1건인데 만일 선이자를 차감한 거래라 한다면 모든 거래가 천원 단위가 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선이자 3,645만원을 차감하고 4억 6,665만원을 차용한 후 상환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홍OO에 대한 입금액(5억 6,688만원)은 처분청의 조사금액보다 1억 6,388만원이 많고 현재까지 1억여원에 이르는 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의 입출금내역 및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199만원에 대하여도 근거없이 청구인이 상환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홍OOO OOOO OOOOOO OOOOOOO OOOO OOO OOOO OOOOO OOO, O 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 OOO 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 OOO OO 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 O OOOOO OOOO OOOO OOOOOO 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 OOO의 확인서 등에의하여 해명이 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자금거래로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원금상환도 못받는 등 손해만 보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경리부장이던 홍OO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2003.3.7. 이전 입금액 1억 4,053만원을 포함하여 정산하면 1억원 이상의 채권이 더 남아있으므로 선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개업일(2003.3.1.) 이전 홍OO의 예금계좌에 이체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행사진행을 위하여 개인 돈을 선급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처인 OOOOOOO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금액(3,645만원)을 선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O OOOOOO OO OOO OOO OOOOOOO(OOOOO OO) O OOO O OOO OOOOO OO, 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 OOOOOO OOO OOO OO OO, OOO(OO)O OOO(OOOOOOOOOO)OO OOO과 본인이 60% 대 40%의 출자비율로 운영하였고,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행사시 연예인을 섭외할 자금이 필요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빌렸다가 행사이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김OOO OOOOOOO OOO OOOO OO OOOO 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 OOO의 진술 등에 따라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O OOOO

(OO O OO)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자금거래사실은 있으나, 선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금도 못받아 손해만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홍OOO OOO, 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OOO의 판결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홍OOO OOO(OOOOOOO)O OO, 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의 지시로 본인의 개인통장을 회사의 입출금통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회사 재정이 어려워 먼저 선입금을 해줘야 하는 연예인 섭외업무가 난항을 겪게 되어 거래처 실무국장인 청구인에게 행사시마다 수차례 자금을 차용하여 행사를 진행하였고, 행사수입금액을 수금한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김OOO OO(OOOOOOOOO)O OOO OOO, OOO이 어떠한 이유없이 채권자인 청구인의 처리에 따라 원금 4천만원의 변제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처리에도 이의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O(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 O OOOO OOO OO OOOOO OO, OOOO OO O,OOOOO(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 OOOO, OOOOO O OOOO OO O,OOOOOOO OOOO OO O,OOOOO OO OO O,OOOOOO O OO OOO OOOO, O OOOOO OOOOOOO OOOOOOO OOOO OO, OO OOOOOOOOOO OOO, OOOO OOOOOO OOOO O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 OOOOOO의 조사자료상에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O O OOOOOO OOOO OO

(OO O OO)

(다)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홍OOOOO OO OOOO 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 OO O,OOOOOO O OO, O O O,OOOOOO O OO OOOOO OOOO OO OOO OO, OOOO OOOO O OOOO 계좌에서 2003년 3월 이전 청구인이 주장하는 송금사실이 확인되지만 쟁점거래처의 사업개시일은 2003.3.1.로 사업개시전에 송금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홍OO의 확인서는 조사시의 전말서 내용과 상반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최OOO OO OOO(OOOOOOO)O OO, OOOO OOOOOO OOOOOO OOOOO OOO OOOOOOO OOO OO, OOOOOO OOOO OO OO OOOOOOOO O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OOOOO OOO OO, OO OOOOOO OOO OOOO OOOO OOOO OOO OOOO OOOOO OOOOO OOOOO OO O OOOOO OO 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O O OO OO OO OO O OO OOOO O OO OOO OO OOO 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 O OO 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 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OO OO OO OOO OOO OOOO OOO OO OO OOOOO OO OOOOO OOO OOOO OO OOOO OOOOO OO OOO OO O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OO 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 OOOO)는 원고(청구인)에게 1,300만원과 2004.9.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망,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으므로 일부 원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있어서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O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OO O OOO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자로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과 OOOOOO의 금융조사자료에 청구인의 송금액 중 1,435만원이 누락되어 있는 등 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홍OO이 청구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고,

설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선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3년 중 청구인의 홍OO 계좌에 대한 송금액이 수령액 보다 1억 2,450만원이 많은 점을 볼 때, 자금을 대여한 후 회수한 금액이 원금채권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거래처의 행사팀장최OO에 대한 고소장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채무자의 소재불명및 무재산 등으로 나머지 원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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