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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856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6. 5. 15.경부터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장애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사비를 받아 특수학원을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2.경 사실은 언어치료, 물리치료 등 특수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 및 치료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2명의 교사들이 여러 명의 장애아동들을 한꺼번에 돌보는 등 사실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학생 치료지원 사업의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특수치료비를 지원받아 이를 학원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특수학원의 상호를 ‘D’로 변경하고, 2013. 2. 1.경 연수구청장에게 위 D를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9.경 장애아동 E이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E이 언어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30,000원을 결제하여 위 일시경 관할 관청에 그 비용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특수치료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에 걸쳐 합계 4,81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서비스제공자로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인 위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145만 원의 월급을 받고 피고인을 도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D의 직원이자 활동지원기관인 꿈에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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